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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타241
의연한낙타24123.07.26

교통사고 후 치료 받고 실비 보험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치료 받고 실비 보험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09년7월에 가입한 1세대 보험이라 5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해의료비보장 기준이 교통사고 후 첫치료~합의금 받기전까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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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해의료비 특약은 교통사고, 산재에서도 50%까지만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보상 범위는 병원치료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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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시한이 3년입니다.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시 진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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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병원비로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며,

    보험만기 또는 해지하시지 않으셨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보통 1년 이내의 건에 한해서는 큰 문제없이 청구 가능하시며.

    3년씩 지난 내용에 관해서도 보험 유지중이시며 관련 서류만 제대로 있다면 혜택 보시는 경우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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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치료기준으로 잡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청구 가능 기간은 3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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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이면 개인실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시구요.

    피해자이시면 상대방에서 전액 다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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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 받고 실비 보험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처리 기간은 의료비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해의료비보장 기준이 교통사고 후 첫치료~합의금 받기전까지가 맞나요??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된 것이면 가능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지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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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기간의 경우 보험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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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통 사고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종결하고 나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합의를 하면 되고 그 때까지 들어간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하면 되고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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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 가입으로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중이라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급 결의서 발급 받아서

    실비보험사에 청구 하시면 되세요.

    지급결의서에 나온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을수 잇어요.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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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아래 댓글 한번 드렸지만

    교통사고관련해서는 사고 후 첫치료 ~ 사고 마무리까지 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지급결의서 받으시면 내역 다나옵니다!

    단 아직 합의안하셨으면 통상 보험사에서는 이번달에 치료받으신건 최종확인하려면 치료비심평원 심사와 보험사 지급까지 할려면 통상1달은 넘게 걸리실거에요! 7월치료분이있다면 넉넉히 9월초에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증권혹시모르시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관련 내용이 적혀져있으실거에요 한번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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