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치료 받고 실비 보험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후 치료 받고 실비 보험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009년7월에 가입한 1세대 보험이라 50%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상해의료비보장 기준이 교통사고 후 첫치료~합의금 받기전까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해의료비 특약은 교통사고, 산재에서도 50%까지만 중복보상이 가능 합니다.
보상 범위는 병원치료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시한이 3년입니다.
상해의료비는 교통사고시 진료비의 50%를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병원비로 실제로 지출한 내역이며,
보험만기 또는 해지하시지 않으셨다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보통 1년 이내의 건에 한해서는 큰 문제없이 청구 가능하시며.
3년씩 지난 내용에 관해서도 보험 유지중이시며 관련 서류만 제대로 있다면 혜택 보시는 경우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치료기준으로 잡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실비청구 가능 기간은 3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이면 개인실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시구요.
피해자이시면 상대방에서 전액 다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치료 받고 실비 보험 받으려고 하는데, 실비청구 가능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처리 기간은 의료비가 지급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해의료비보장 기준이 교통사고 후 첫치료~합의금 받기전까지가 맞나요??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어,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된 것이면 가능하여,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지급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기간의 경우 보험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합의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통 사고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종결하고 나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합의를 하면 되고 그 때까지 들어간 치료비에 대해서 청구하면 되고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 가입으로 일반상해의료비로 가입중이라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급 결의서 발급 받아서
실비보험사에 청구 하시면 되세요.
지급결의서에 나온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을수 잇어요.
청구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아래 댓글 한번 드렸지만
교통사고관련해서는 사고 후 첫치료 ~ 사고 마무리까지 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지급결의서 받으시면 내역 다나옵니다!
단 아직 합의안하셨으면 통상 보험사에서는 이번달에 치료받으신건 최종확인하려면 치료비심평원 심사와 보험사 지급까지 할려면 통상1달은 넘게 걸리실거에요! 7월치료분이있다면 넉넉히 9월초에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증권혹시모르시니 미리 확인해보시면 관련 내용이 적혀져있으실거에요 한번 확인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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