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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거위51
정중한거위5124.03.21

간이과세자 부가세 무실적신고 수정 문의드려요

2022년3월부터 2024년3월까지 가게운영하였고

좀이따 폐업신고해야하는데

2022년와 2023년 초 까지 월 20만원 정도

(2022년은 연매출4500만원 이하 입니다)

매출도 있고 홈택스에도 신용카드 매출 내역도 뜨는데

소상공인 공단에서 부가가치세 내역을보니

가치세 0원이라고 떠서 매출이 없었냐고

무슨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떼라는데

제가 부가세신고때 잘못한건가요?

분명 2022년에 한달에 10만원이라도 신용카드 매출내역도 조회가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무실적으로

0원이 뜨나요?

어떻게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소상공인 공단에는 어떻게 말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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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0원이 맞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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