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통신판매) 영위하다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1. 1. ~ 12. 31.) 부가세를
다음 해 1월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4년 10월 28일이 폐업일인 경우 2025년 1월에
그동안 해왔던것처럼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폐업을 한경우에는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폐업일이 2024년 10월 28일인 경우 다음달인 11월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에 유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0월에 폐업을 하셨다면 11.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하게 내년 5월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