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서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보험금청구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여야 하는 이유는 청구하고자하는 질병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느냐를 증빙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명되어야 할 서류들이 있어야 보험심사팀에서 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병원이 거리가 멀다면
라이나 생명보험금 청구시에는 진단서의 경우에는 최종진단명, 질병분류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및 진단 확진 검사결과지, 그외에 필요 의무기록서류 등이 필요하고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에 입원, 통원, 처방 등의 경우에 각각을 증빙할 수 있는 입원의 경우 입퇴원확인서 통원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는 보험금청구서에 병명 기재, 10만원 초과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된 처방전 등이 필요합니다. 처방의 경우에는 의사처방전 및 일자별 약제비계산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실손 24앱을 깔아서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서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외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병원까지 방문해서 관련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해당 병원에 문의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