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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 말고 질병코드가 보이는 서류 뭐가있나요? 보험사제출용

실비청구하려는데 질병코드가 보이는 서류가있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본인이 직접와서 떼야한다고합니다 방문할 시간이 없는데... 다른대체가능서류가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 치료의 의료비는 급여부분만 보상이 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만약 진로영수증이 비급여 항목이 많고 급여항목이 적다면 청구해도 보상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거의 급여항목이라면 약처방전중 환자보관용에 가끔 질병코드가 있는경우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방문이 어려우시면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 치료확인서 등에서 질병코드가 표기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약 처방전이 있다면 그 자체도 유용하고 의무기록지상 진단명 표기된 서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을 처방받았을 경우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가 있어 처방전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처방전이 없을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질병코드가 적힌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약처방을 받으셨다면 환자보관용 약처방전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서류에도 질병코드가 적혀있어 실비청구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 들어가는 진단서,소견서는 직접 방문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을 처방받았다면 환자보관용 처방전, 의무기록지상 진단명 표기 등 다양한 서류에서 진단명 및 코드가 이 확인 가능합니다.

  • 소견서나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에 진단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 서류들도 병원에서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서류를 떼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것도 설계사의 업무 중 하나니깐요. 다만, 대리인이 가려면 위임장이 필요해서 선생님의 신분증 사본이나 위임장 등이 필요하니 설계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