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있어서 집으로 물이 들어와 천장 벽지가 뜨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입증을 제가 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피해 받은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