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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4.02.19

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파트 외벽에 크랙이 있어서 집으로 물이 들어와 천장 벽지가 뜨게 되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입증을 제가 하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되나요?

피해 받은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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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아파트 외벽의 문제때문이라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치후 모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일단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먼저 취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0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면 관리사무실에 얘기해서ㅈ보수신청하면되구요 10년넘어서 서비스기간 종료됬으면 자가로 업체불러서 수리해야됩니다.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외벽은 전유가 아닌 공유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일체비용 보상및 수리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 빌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관리주체가 명확하지않아 세대간 분쟁이 많지만 아파트는 그래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니 보상이 수월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