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집이 집을 내놓았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인테리어 할때 석고보드랑 천장, 천장, 벽지 부분만 배상해도 되지 않나요.? 꼭 아래집 해당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하나요.?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은 무슨법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