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밑집이 집을 내놓았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인테리어 할때 석고보드랑 천장, 천장, 벽지 부분만 배상해도 되지 않나요.? 꼭 아래집 해당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하나요.?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은 무슨법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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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집 사정과는 무관하게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피해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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