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쪽 천장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져서 공사를 해야한다는데요
공사비는 누가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굳건한비둘기23입니다.
보통은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보상해 주는걸로
아는데 더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로
문의 하시면 현장 방문후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들과 서로 해결 하려다 분쟁의 원인 되곤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우선 사진 , 동영상 등으로 윗집이 누수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윗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리 보수비, 다른 곳에 거수할 숙박비도 가구 보관이든 손해배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