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을 계속 납입했는대 얼마전 세금우대를 설정한 금액이 넘어서 일반과세로 바뀌었어요.그리고나서 현재 아파트청약을 신청한상태인대 될확률이 높아서 계약이 성사되면 해지해야하는대 이상태에서 추가납입을 해도 될까요? 이전까진 세금이 안나가니 몰랐은대 일반과세라 그러니 고민이되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납입해오고 있던 것이라면 더이상의 추가납입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에 추가입금하는것은 선택으로서 당연히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약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한다면 공제만 못받는것이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도중에 주택청약저축을 해지 했을 경우, 해지한 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할 연도에는 굳이 청약저축을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