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뚤땁임
뚤땁임21.05.0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세금이 원래 많이 붙나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너무 안정화 되있는 것 같지 않아서 집을 구매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해지한 원금으로 투자를 해보자 생각되어서 해지요청을 하니

추징소득세, 추징지방소득세???? 라는게 공제가 된다하네요.. 일단 해지하기 전에 글을 올려서

답을 얻어보고자 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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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2014. 12. 23. 제목개정)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2018. 12. 24. 항번개정)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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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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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추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징하는 소득세 외에도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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