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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시중 임대료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던 법인 임대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시장 임대료 조사없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임대료 책정기준이 있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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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놓으면 충분합니다. 임대료라는것이 바로옆가게라 하더라도 임대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임차인이 납득하고 임대인이 납득할만한 적당한 시세를 제시하고 필요시 조금 더 올리는 등으로 시세와 협의를 거치면 좋을듯 합니다.
만일 자료가 필요하거나 시세를 알아보는것은 부동산등 시세를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또한 코워킹스페이스의 개념이 있는 사무실등이 있다면 이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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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탈세목적이 아니라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로 계약하면 상한제적용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임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법인부동산과 거래하여 다른 부동산보다 저렴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였다면 기존 법인부동산과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며 협의하여 조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