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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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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 책정 기준은?

질문 제목 그대로입니다. 기존에 시중 임대료 대비 저렴하게 제공하던 법인 임대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시장 임대료 조사없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임대료 책정기준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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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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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변시세 대비 저렴하게 내 놓으면 충분합니다. 임대료라는것이 바로옆가게라 하더라도 임대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임차인이 납득하고 임대인이 납득할만한 적당한 시세를 제시하고 필요시 조금 더 올리는 등으로 시세와 협의를 거치면 좋을듯 합니다.


    만일 자료가 필요하거나 시세를 알아보는것은 부동산등 시세를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또한 코워킹스페이스의 개념이 있는 사무실등이 있다면 이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는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탈세목적이 아니라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로 계약하면 상한제적용하지 않고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임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법인부동산과 거래하여 다른 부동산보다 저렴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였다면 기존 법인부동산과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며 협의하여 조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