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본점 주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대표의 주거용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입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본인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이 아닌 무상사용을 인정하는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택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한다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업종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거친 후 결정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