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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퓨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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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종합소득세신고하나요?한다면 얼마이상하나요?

국민연금연소득얼마이상하나요? 신고대상이 궁금합니다. 신고대상과 비신고대상이 궁금합니다. 년1200백만원이하면 안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급하거든요 부탁드려요ㅇ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총연금액이 연금소득공제로 공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기술하신 1,200만원은 사적연금에 대한 기준으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때 전년도 국민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부족세액은 더 원천징수하며, 과다징수한 세액은 환급해 줍니다.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또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