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종합소득세신고하나요?한다면 얼마이상하나요?
국민연금연소득얼마이상하나요? 신고대상이 궁금합니다. 신고대상과 비신고대상이 궁금합니다. 년1200백만원이하면 안해도 될까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급하거든요 부탁드려요ㅇ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총연금액이 연금소득공제로 공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기술하신 1,200만원은 사적연금에 대한 기준으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때 전년도 국민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부족세액은 더 원천징수하며, 과다징수한 세액은 환급해 줍니다.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 또는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