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이 연 350만원 이하인 경우 총연금액이 연금소득공제로 공제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기술하신 1,200만원은 사적연금에 대한 기준으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