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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12.28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1200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

이웃 어르신은 공무원연금 월300씩 받으시던데 소득세신고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연소득 3000이 넘으시는데 안해도 되는건가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상관없나요?

개인이 별도로 든 연금만 연1200이상일때 종소세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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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종소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2. 국민연금(공적연금)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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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며, 공단에서 매년 1월달에 소득세 정산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고 통보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신경쓸게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정산신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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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01월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가 해당 연금공단은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여 세애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됨으로 개인에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사적연금(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요건충족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하는

    사적연금은 수령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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