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01월분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가 해당 연금공단은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여 세애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됨으로 개인에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에게 사적연금(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요건충족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 이후 수령하는
사적연금은 수령하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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