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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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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납입지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불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주택 구매로 인해 자금이 부족하여 두 달 정도 아예 납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불입하지 못한 회차에 대한 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그게 몇회차까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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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선납 또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추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미납했던 회차 모두를 한번에 납입이 가능하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회차에 관계없이 추후에

      한번에 납부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