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으려고 새로 일반과세자 사업장 개업한 상황입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에 차량 매입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은 적이 있었는데, 폐업후 판매 대금을 새로 개업한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폐업한 곳으로 발행후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을 2년이상 사업에 사용하셨다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전에 폐업을 했다면 폐업시 부가가치세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새로 개업한 일반과세자일 경우, 과거 사업용차량을 사용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