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구입하고 4과세기간 즉, 2년이 지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파는 경우 일정 산식에 따라서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히 1과세기간(반기)마다 25% 씩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억짜리 사셔서 1천만원 환급받으신후 1과세기간 지나서 폐업하시면 75%인 750만원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