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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금조43
자유로운금조4321.08.21

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화물자동차 구매하며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폐업을 할 예정인데요 부가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을 구매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사업이 잘 안되어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환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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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후 4과세기간 내 (2년) 폐업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산식에 따라 일정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합니다. 1과세기간당 25%씩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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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자산(부동산 제외)을 매입한 날로부터 4과세기간(2년)이내 폐업할 경우 매입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 - 25%x경과된 과세기간 수)

    예를 들어 매입한 날로부터 1과세기간(6개월)이 지난 후 폐업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 - 25%x1)만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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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의 경우 구입하고 4과세기간 즉, 2년이 지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파는 경우 일정 산식에 따라서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히 1과세기간(반기)마다 25% 씩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억짜리 사셔서 1천만원 환급받으신후 1과세기간 지나서 폐업하시면 75%인 750만원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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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등으로 보아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감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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