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화물자동차 구매하며 부가세를 환급 받았는데 폐업을 할 예정인데요 부가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을 구매하면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사업이 잘 안되어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다시 토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환급 받아도 되는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후 4과세기간 내 (2년) 폐업하는 경우 법으로 정한 산식에 따라 일정액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합니다. 1과세기간당 25%씩 차감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형자산(부동산 제외)을 매입한 날로부터 4과세기간(2년)이내 폐업할 경우 매입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 - 25%x경과된 과세기간 수)
예를 들어 매입한 날로부터 1과세기간(6개월)이 지난 후 폐업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x (1 - 25%x1)만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경우 구입하고 4과세기간 즉, 2년이 지나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파는 경우 일정 산식에 따라서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간단히 1과세기간(반기)마다 25% 씩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억짜리 사셔서 1천만원 환급받으신후 1과세기간 지나서 폐업하시면 75%인 750만원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시 잔존재화 등으로 보아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감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폐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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