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2개를 영위하는중 운수업종 사업자 폐업후 차량매각을 했습니다.
차량이전을 할려보니 차량 매입처에서 다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타사업자는 업종 무관인데.. 자산등록도 안되어 있는데 발행 해줘도 문제 없나요?
발행 안해주면 차량이전이 안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없습니다. 폐업 후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이후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이 있을때,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질 재화의 흐름과 다르게 발행
하는 경우, 이는 위장세금계산서가 되며,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