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이 표창장(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등)을 받았을 경우 징계에서 한 단계 감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표창장을 여러개 받았을 경우 징계감경이 그 표창장 갯수만큼 가능한가요?(징계 사유는 각각 다르다는 가정하에)
아님 공무원하는 기간동안 딱 1번만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부하다보니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표창장을 여러개 받았을 경우 징계감경이 그 표창장 갯수만큼 가능한가요?(징계 사유는 각각 다르다는 가정하에) 아님 공무원하는 기간동안 딱 1번만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별도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창에 의한 징계의 감경 수준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져있으며, 감경의 여부는 그 징계를 행하는 소속 부처에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이라는 횟수 제한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에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