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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텐렉105
기민한텐렉105

징계 표창감경 횟수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표창장(대통령/국무총리/교육부 장관 등)을 받았을 경우 징계에서 한 단계 감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표창장을 여러개 받았을 경우 징계감경이 그 표창장 갯수만큼 가능한가요?(징계 사유는 각각 다르다는 가정하에)

아님 공무원하는 기간동안 딱 1번만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공부하다보니 궁금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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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표창장을 여러개 받았을 경우 징계감경이 그 표창장 갯수만큼 가능한가요?(징계 사유는 각각 다르다는 가정하에) 아님 공무원하는 기간동안 딱 1번만 표창감경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별도의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창에 의한 징계의 감경 수준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정해져있으며, 감경의 여부는 그 징계를 행하는 소속 부처에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이라는 횟수 제한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것은 노동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인사노무분야에 물어봐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