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청원경찰 신분으로 도지사 이상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동일 직장에서 청원경찰을 그만 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중 비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전 포상으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원경찰 신분으로는 공무원 징계 처리에 준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포상 감경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달라서 적용 할 수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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