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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날쥐24
아리따운날쥐2421.04.11

징계 포상 감경 적용 가능할까요?

청원경찰 신분으로 도지사 이상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동일 직장에서 청원경찰을 그만 두고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중 비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전 포상으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원경찰 신분으로는 공무원 징계 처리에 준하여 감경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포상 감경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달라서 적용 할 수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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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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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원경찰은 공무원도 공무직도 아닌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인 청원경찰입니다. 평상 시 신분만 민간인이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처벌받을 때도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며, 경찰관과 동일한 봉급 및 각종 수당 지급, 공무원연금 수령 등 공무원과 98%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준공무원이라고도 합니다.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는 청원경찰이 아닌 다른 직무로 전환되고, 기존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감경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기관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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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청원경찰을 그만두고 공개채용 등을 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 한 것이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받은 포상이 현재에도 감경에 적용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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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적용여부가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전에 받은 포상이, 현재 상황에서 받은 징계를 감경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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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징계의 사유나 양정에 관한 사항, 포상과 징계의 감경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2.고용형태가 공무원 징계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무기계약직 신분인 경우 해당 포상 감경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다만,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징계감경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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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당 사안은 기간제법 차별로 볼 수 있으나, 현재 사내규칙 상 포상 감경규정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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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 포상감경사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달리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징계사유전 일정기간내 포상여부로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이 없다면 감경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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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는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려우나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징계절차,징계양정등이 정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상 수상이력은 징계양정을 판단할때 하나의 참작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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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시 포상 경력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포상 경력을 반영하라고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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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사규 등으로 포상 징벌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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