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7억 무이자차용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
혼인신고 전 예비남편(실질적으로는 남남)에게 주택 취득을 위해 차용증 작성 후 차용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상태
*차용증에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
특수관계자(가족 등)의 경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태에서도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
2. 남편이 예비 장모에게도 추가로 차용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힌가요?
3. 2.17억 무이자 차용은 개별 차용 건마다 적용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2.17억, 장모-신랑 간 2.17억) 혹은 모든 차용의 합계가 2.17억까지여야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차용과 장모-신랑 간 차용의 합계 2.1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