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핫한파프리카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단독명의로 주택 취득 시 각각 명의 계좌로 매수자에게 이체해도 되는지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입니다.한 명은 무주택 신분 유지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길 희망합니다.예비신랑과 예비신부 간 증여는 신혼부부 이후부터 6억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택 취득 시 매도자에게 각각의 계좌로 이체해도 세무적/법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아래 시나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단독명의로 가령 10억짜리 주택 구매 시*부모자식 간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신고 예정-예비 신부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예비 신랑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_예비 신부가 현 집주인에게 증여액 1억 포함 3억 이체-예비 남편이 현 집주잊데게 증여액 1억 포함 7억 이체-주택명의는 예비남편 명의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간 자금이체 증여에 해당하나요?혼인신고 전 주택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을 포함해 예비 신랑에게 4억만큼 이체하려고 합니다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으로 알고 있는데,혼인신고 전 이체를 해도 비과세증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비과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4억을 이체하는 시점에 혼인신고 완료 상태여야 하나요?2)혹은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4억을 이체하고, 일정 기간 이내 혼인신고할 경우 배우자 비과세 증여로 간주되나요?3)비과세증여더라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와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17억 무이자차용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혼인신고 전 예비남편(실질적으로는 남남)에게 주택 취득을 위해 차용증 작성 후 차용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상태*차용증에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특수관계자(가족 등)의 경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태에서도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2. 남편이 예비 장모에게도 추가로 차용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힌가요?3. 2.17억 무이자 차용은 개별 차용 건마다 적용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2.17억, 장모-신랑 간 2.17억) 혹은 모든 차용의 합계가 2.17억까지여야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차용과 장모-신랑 간 차용의 합계 2.17억)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간 계좌이체 과세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위해 부무자녀 간 & 예비 부부 간 아래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고자 합니다.주택은 예비신랑 명의로 취득 예정입니다.이때, 아래 시나리오가 맞는지와 자금 조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1. 예비신부 - 예비신부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2. 예비신부 - 예비신랑 : 차용 3억(4.6%이자)3. 예비신부 부모 - 예비신랑 : 차용 0.5억(4.6%이자)3.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4.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차용 1.3억(가족 간 2.16억까지 무이자차용)1) 그렇다면, 세금신고는 2. 예비신부-예비신랑 간 차용 3억원과 3. 예비신부 부모-예비신랑 간 차용 0.5억원에 대한 이자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절세를 위한 더 나은 전략이 있을까요?(현재는 혼인신고 불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