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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위 1번의 채권자에 근저당권자(은행 등 금융기관)도 포함인지?3. 채무자의 부동산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경매 종료 시 소멸되는지?(만약 소멸된다면 취하한 다음 경매 종료 후 매각명령을 재신청하기 위함)4. 매각명령을 신청했던 자도 추가로 배당액 신청을 해야하는지?(채권이 1억 6천+집헹비용 이 있는데 매각명령은 1500만원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채권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함)
- 민사법률Q. 주식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관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배당 시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만약 1이 맞다면, 배당요구액 비율대로 안분되는지?3. 저의 경우 매각명령이 확정된 이후 배당요구가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배당요구액은 집행권원상 채권인 1억 6천만원인지 혹은 매각명령요청한 1500만원인지?4. 매각명령 확정 전 상태에서 매각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를 문의드립니다(실익 없을 경우 취소 예정)
- 민사법률Q. 주식 특별현금화(매각명령) 배당 절차 문의당사자유형 : 채권자소송 유형 : 전자등록주식등특별현금화(매각)명령소송 가액 : 1500만원질문 내용 : ▷ 현재 전자등록주식등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및 제3채무자에게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 송달 완료되었고 매각명령에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보증금반환소 집행권을 근거로 압류를 하였으며, 채권액 총 1억 6천만원 중 일부인 1500만원에 대해 압류 및 매각명령요청하였습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매각명령 확정 이후 집행관에게 찾아가 매각명령을 요청하고, 제 계좌로 바로 청구금액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배당계로 넘어가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보증금반환소)에게도 해당 배당 사실이 통지가 되며, 그들도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지?2. 만약 1이 맞다면, 배당요구액 비율대로 안분되는지? 혹은 압류를 건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이 되는지?3. 조세채권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변제되는지? (보증금반환소 집행권원을 획득한 날짜 이후로 채무자의 세금 연체됨)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단독명의로 주택 취득 시 각각 명의 계좌로 매수자에게 이체해도 되는지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상태입니다.한 명은 무주택 신분 유지하기 위해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길 희망합니다.예비신랑과 예비신부 간 증여는 신혼부부 이후부터 6억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주택 취득 시 매도자에게 각각의 계좌로 이체해도 세무적/법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아래 시나리오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단독명의로 가령 10억짜리 주택 구매 시*부모자식 간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혼인 신고 예정-예비 신부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예비 신랑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음_예비 신부가 현 집주인에게 증여액 1억 포함 3억 이체-예비 남편이 현 집주잊데게 증여액 1억 포함 7억 이체-주택명의는 예비남편 명의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간 자금이체 증여에 해당하나요?혼인신고 전 주택 취득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을 포함해 예비 신랑에게 4억만큼 이체하려고 합니다배우자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6억으로 알고 있는데,혼인신고 전 이체를 해도 비과세증여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비과세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 4억을 이체하는 시점에 혼인신고 완료 상태여야 하나요?2)혹은 혼인신고 전 상태에서 4억을 이체하고, 일정 기간 이내 혼인신고할 경우 배우자 비과세 증여로 간주되나요?3)비과세증여더라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지와 어떠한 증빙이 필요한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17억 무이자차용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혼인신고 전 예비남편(실질적으로는 남남)에게 주택 취득을 위해 차용증 작성 후 차용 예정입니다. *당분간은 혼인신고 계획이 없는 상태*차용증에 혼인신고 이후 부부간 증여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특수관계자(가족 등)의 경우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1. 혼인신고 전 남남인 상태에서도 2.17억까지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가요?2. 남편이 예비 장모에게도 추가로 차용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힌가요?3. 2.17억 무이자 차용은 개별 차용 건마다 적용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2.17억, 장모-신랑 간 2.17억) 혹은 모든 차용의 합계가 2.17억까지여야되는 건가요?(ex. 신부-신랑 간 차용과 장모-신랑 간 차용의 합계 2.17억)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신고 전 예비 부부간 계좌이체 과세 문제 문의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를 위해 부무자녀 간 & 예비 부부 간 아래와 같이 계좌이체를 하고자 합니다.주택은 예비신랑 명의로 취득 예정입니다.이때, 아래 시나리오가 맞는지와 자금 조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1. 예비신부 - 예비신부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2. 예비신부 - 예비신랑 : 차용 3억(4.6%이자)3. 예비신부 부모 - 예비신랑 : 차용 0.5억(4.6%이자)3.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증여 1억(혼인 전후 2년 간 1억, 10년 간 5천 비과세로 총 1.5억까지 비과세)4. 예비신랑 - 예비신랑 부모 : 차용 1.3억(가족 간 2.16억까지 무이자차용)1) 그렇다면, 세금신고는 2. 예비신부-예비신랑 간 차용 3억원과 3. 예비신부 부모-예비신랑 간 차용 0.5억원에 대한 이자소득만 신고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절세를 위한 더 나은 전략이 있을까요?(현재는 혼인신고 불가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