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체당금 신청시 법인대표(과점주아님)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과점주는 아니구요 등기이사로 등기는 되어있구요
회사 대표자로 명의만 빌려준 상태로 근로자에요
급여가 밀려있어서 직원들이 체당금신청을 한다고해요
그럼 제 재산이나 저에게 개인적인 불이익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제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고 업무일지도 쓰는 일반 직원이라는 소명자료를 보내도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급여가 밀린상태인데 저도 받거나 할수있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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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을 했으면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대표 개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정도이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