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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태양새94
은혜로운태양새9423.06.17

회사 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

5인이상의 작은 회사입니다

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빚이 생기거나 하면 근로자대표가 피해를 볼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근로자인데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올라가게돼서 걱정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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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내이사로서 실제 업무집행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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