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은혜로운태양새94
은혜로운태양새94
23.06.17

회사 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

5인이상의 작은 회사입니다

근로자대표로 선출돼서 사내이사로 등기부등본에 올려야되니 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제출하라는데요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빚이 생기거나 하면 근로자대표가 피해를 볼 일이 생길까요?

단순히 근로자인데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올라가게돼서 걱정이 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