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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까마귀275

느긋한까마귀275

대차 불법유턴와 자차 개문사고 과실문의

3차선 도로입니다.맨 우측 차선은 주차라인이 있는곳이고 저는 주차라인 정상주차하였고 주차라인과 옆차선 거리는 성인걸음으로 한걸음정도있습니다.

주차후 나가려고 개문하였으나 상대차의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건이며 유턴장소와 사고위치는 2-30미터 정도 거리며 유턴차량은 차선을 물고 직진을 하려던 찰라사고입니다.

보험사는 이미 유턴이 끝난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차선 복귀가 되지않았는데 유턴이 끝마쳤다 볼수있나요?

경찰 접수는 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불법 유턴 차량과 개문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불법 유턴 차량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유턴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접수가 된 상태이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불법 유턴 차량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