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아버지를 기준으로 할아버지까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아 4촌 이내의 혈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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