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이므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어머니, 동생,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그 다음으로 질문자님의 자녀나 동생의 자녀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므로 이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후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고
직계존속이 없다면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혈족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이후로는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모두 개별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직계비속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