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도배 비용 보상 의무가 있나요?
전세 계약 만료 당시 집 하자 비용 청구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키핑비 60만원을 제외한 차액만 돌려받았습니다.(키핑비 관련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후 집 상태를 임대인이 확인한 후 벽지 부분 도배를 해야하니 15만원 정도 비용 청구를 하네요
관련 내용 사진 첨부하여 올립니다. 벽지에 긁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저는 사는 동안 벽에 뭘 붙인다거나 저 벽지가 긁혀있는 곳에 가구를 두고 살지도 않았기에 저렇게 긁힐 일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작은 스크래치때문에 부분 도배를 하겠다고 도배비를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번째 사진은 침대(개인소장품)가 있던 자리인데 2년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자국입니다. 살면서 생긴 자연적인 마모는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자연적인 마모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임차인이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사진도 확인 후 저 네군데 전부 도배를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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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 수준이라면 특별히 도배 비용의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일정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명확하게 사진만을 가지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 사진만을 보고 일도양단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적절한 범위로 절충 협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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