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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나방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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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전세계약 만료 후 도배 비용 보상 의무가 있나요?

전세 계약 만료 당시 집 하자 비용 청구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키핑비 60만원을 제외한 차액만 돌려받았습니다.(키핑비 관련 내용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후 집 상태를 임대인이 확인한 후 벽지 부분 도배를 해야하니 15만원 정도 비용 청구를 하네요


관련 내용 사진 첨부하여 올립니다. 벽지에 긁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저는 사는 동안 벽에 뭘 붙인다거나 저 벽지가 긁혀있는 곳에 가구를 두고 살지도 않았기에 저렇게 긁힐 일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작은 스크래치때문에 부분 도배를 하겠다고 도배비를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세번째 사진은 침대(개인소장품)가 있던 자리인데 2년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자국입니다. 살면서 생긴 자연적인 마모는 임대인이 처리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는데 자연적인 마모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임차인이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사진도 확인 후 저 네군데 전부 도배를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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