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후 벽지 손상 관련해서 비용 청구를 받았는데 해줘야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 당시 보증금에서 키핑비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60만원을 제외 한 차액만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집 상태 확인 후 벽지 도배를 새로 해야하니 15만원정도를 비용 청구를 하네요
관련 내용 사진 첨부하여 올립니다. 벽지에 긁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저는 사는 동안 벽에 뭘 붙인다거나 저 벽지가 긁혀있는 곳에 가구를 두고 살지도 않았기에 저렇게 긁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진은 침대(개인소장)가 있던 자리인데 2년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자국인데 저런 부분도 임차인이 배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4번째 사진도 확인 후 저 네군데 전부 도배를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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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는 살다보면 세월의 흔적으로 바램이 있을수도 있고 많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벽지를 원상복구하라고는 안합니다
보통전세는 새로 들어오신분들이 벽지를 새로 하고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성향마다 다르지만 그임대인은 그런 부분에서 철저 하나봅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실수로 벽지가 손상 되었다면 변상을 해주시고 나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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