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당시 보증금에서 키핑비라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60만원을 제외 한 차액만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집 상태 확인 후 벽지 도배를 새로 해야하니 15만원정도를 비용 청구를 하네요
관련 내용 사진 첨부하여 올립니다. 벽지에 긁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저는 사는 동안 벽에 뭘 붙인다거나 저 벽지가 긁혀있는 곳에 가구를 두고 살지도 않았기에 저렇게 긁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사진은 침대(개인소장)가 있던 자리인데 2년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자국인데 저런 부분도 임차인이 배상을 하는 것이 맞나요?
4번째 사진도 확인 후 저 네군데 전부 도배를 임차인이 해주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