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 내용을 기반으로 성희롱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대학교에서 팀플로 만난 선배가 있는데
어느 날 부터 계속 밥을 사줄테니까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제가 계속해서 거절을 하면서 더 이상 연락 안했으면 좋겠고 수업에서 만나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보내니까 갑자기 급발진하더니 마지막 문자가
아니 씨발 내가 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ㅈㄴ 비싸게 구네
밥 한번 먹고 친하게 지내자는 게 어려워? 아니 ㅅㅂ 싸가지없이 구는 것도 정도껏이지 적당히해라
씨발 그딴식으로 하는데 남친이 있는 것도 대단하네
더러워서 아는 척 안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자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솔직히 진짜 뭔 짓 할까 봐 좀 무섭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대일 대화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