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실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200만원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이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시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개인별로 200만원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에 대하여 200만원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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