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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바다사자66
반반한바다사자6621.03.15

고수익 프리랜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작년까지 근로소득자였는데 올해 1월 1일 부터 사업자가 없는 프리랜서로(940909) 전환했고 연봉이 1억이 넘는데 혹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량 렌트, 접대비등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가능한 항목들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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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2020년 연봉이 1억이 넘는경우 단순경비율자가 아니라 기준경비율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계로 종소세를 신고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용 지출에대해서 즉,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영업비 지역가입자보험료 접대비 출장비 여비 리베이트 비용 차량유지비 등의 비용내역서를 근거로 세무사를 선임하여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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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갈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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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모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차량 렌트비, 접대비도 사업관련 지출이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특별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만약 경비가 미비할 경우, 추계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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