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자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부 기장을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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