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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에뮤17
짙푸른에뮤1721.03.05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은?

프리랜서의.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경조사비나 연금저축펀드는 알고있고

현금영수증도 프리랜서의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을 하는게 좋은지.아닌지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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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발급받았다면 필요경비로 반영가능합니다.

    2. 또한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고,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3. 또한 매출액에 따라 실경비를 반영한 신고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중 더 유리한 방법을 따져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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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신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상 경비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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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절세방안은 그 사업자의 업종, 장부 작성 의무, 추계 시 업종에 따른 경비율, 실제 경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바라며 현금영수증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면 충분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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