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현금영수증의 경우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발급받았다면 필요경비로 반영가능합니다.
2. 또한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면 세무신고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고,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고려해보심이 좋습니다.
3. 또한 매출액에 따라 실경비를 반영한 신고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신고중 더 유리한 방법을 따져보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