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용리스차량을 구입했을때 경비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로 20년도에 운용리스 차량을 자가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운용리스 시기에 감가상각비상당액 초과액과

운용리스차량을 자가로 구입하여 감가상각비를 한해에 각각 800만원씩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 차로 봐서 감가상각비 800만원씩 처리하고 추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800만원씩 처리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업무용승용차 1대당 연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각각 800만원, 총 16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합산하여 800만원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 계산방법

      => 리스 만료로 해당 승용차를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소득2017-1793,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