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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차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운용리스차량의 리스료가 커서 전액 비용처리를 못하고 이월한 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도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차량구입한 해에 감가상각비는 리스료 이월잔액과 합쳐서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리스 이월잔액은 별개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사업자는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 혹은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연도로부터 이월잔액ㄷ이 있더라도 한해 최대 받을 수 있는 감가비 또는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