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차량의 리스료가 커서 전액 비용처리를 못하고 이월한 잔액이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도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차량구입한 해에 감가상각비는 리스료 이월잔액과 합쳐서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리스 이월잔액은 별개로 처리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