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경우 일정 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하여 거래가 중지되고, 보험사 및 우체국과의 보험계약 중 만기 또는 해지 후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휴면계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거래가 없었거나 △1만 원 미만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1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예금자로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5만 원 이상∼10만 원 미만 예금자로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계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