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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치킨팝
그래디언트 치킨팝23.06.09

중고로 구입한 물건도 A/S를 받을 수 있나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전자기기를 구입했는데 아직 A/S기간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은 아니지만 해당 물건을 양도받은 것이니 A/S기간이 남아있다면 정상적으로 A/S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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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기기 자체에 등록번호가 다 기재돼 있고 워런티 기간도 보장되기 떄문에요.

    다만 일부 몇몇 것들은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긴해요.

    예전에 한번 장난감이 좀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중고로 구입한 물건도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물건의 경우 A/S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중고 물건은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직접 A/S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고 물건을 A/S 받으려면 중고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A/S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A/S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중고 물건을 구매한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게148입니다.


    보통의 제품들이라면 받을수 있습니다만


    특정 제품들은 영수증을 요구 할수도 있으니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구입한 영수증을 받는것이 좋겠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