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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수염고래69
용감한수염고래6923.08.23

중고거래 관련,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또, 반품을 진행해야하나요?

1. 수개월 전 전자기기를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렸고, 거래하였습니다

2.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점검해본 결과,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기능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3. 해당 중고제품은 아직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구매자분 의향은 일단 수리를 맡긴 후, 무상수리가 가능하면 사용하고 아니라면 반품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우, 저는 반드시 반품을 진행해야하나요?

또, 거부하면 사기죄 및 민사상 문제에 휘말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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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이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 당시에 이미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거래 이후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AS기간이 남았으니 그 방법정도 안내해주시면 되겠고, 환불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상대방이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내용처럼 하자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사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