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또, 반품을 진행해야하나요?
1. 수개월 전 전자기기를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렸고, 거래하였습니다
2.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점검해본 결과, 제가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기능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3. 해당 중고제품은 아직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구매자분 의향은 일단 수리를 맡긴 후, 무상수리가 가능하면 사용하고 아니라면 반품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경우, 저는 반드시 반품을 진행해야하나요?
또, 거부하면 사기죄 및 민사상 문제에 휘말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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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이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거래 당시에 이미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거래 이후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해주실 이유는 없습니다. AS기간이 남았으니 그 방법정도 안내해주시면 되겠고, 환불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고, 다만 상대방이 민사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내용처럼 하자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사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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