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컴퓨터 부품 관련해서 구입했는데 물건배송을 해주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1. 중고장터 통하여 개인 계좌 입금하여 거래
2. 배송 지연되다가 토요일 퀵으로 배송해주기로 함
3. 토요일 당일 퀵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월욜일 보내주기로 함
4. 다음주 월요일 송장만 등록해줌
5. 일부 부품 먼저 달라고 요청해서 수령 (거래 1주일 후)
6. 계석해서 물건 배송 지연. 입고수량이 적어 지연된다면서 자꾸 물건 안보내줌 (애초에 물건도 없으면서 중고거래로 물건 파는것이었음)
7. 남은 물건 계속 배송 안해주다가 상점 후기보니 저보다 늦게 구입한 사람이 먼저 동일한 물건을 받음
8. 전화해보니 (거래 후 약 3주 경과)
1) 뒷사람이 먼저 나간거는 실수긴 한데 자기 마음이다 그사람이 자꾸 항의를 해서 먼저 보냈다 (처음에는 배송 누락된 사람 없다고 했는데 말 바꿉니다)
2) 지금 거래처에서 추가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손해볼 수 없다(매일 소량이리도 출고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못보내준다고 함)
기다리던지 취소해라
이런경우 무조건 기다리는 수 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판매자가 물건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 의무라든지
판매자가 손해보는것과 무관하게 물건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판매자가 손해보더라도 저한테 물건을 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기다린 시간이나 물품 못 구한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