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어 무실적신고를 하신 것은 올바른 판단입니다. 카드사용분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차량관련)이라면 해당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분이 개인적인 경비라면 이는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등은 정기신고와 달리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상세히 검토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