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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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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 매출은 아예 없고 매입분만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없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부가세신고서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매출세액은 0원 매입세액은 5천원정도라 환급인데 아래와 같이 뜨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출세액이 0 이므로 0을 한도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간이과세사업자는 매입이 더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도 0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