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매출전표) 0원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본 사업장에서 부가세 환급 대상 항목에 대하여 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영수증과 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0원으로 승인되어 나오는 건이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대상 제외)
또 국세청에 사업자 조회를 해보면 일반 과세자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결제 건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가세 0원의 영수증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임의로 10% 계산해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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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면세와 과세물품을 동시에 파는 겸업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과세사업자로나옵니다.
확실히 면세물품을 사신게 아니시라면 신용카드결제할때 잘못 발행했을 것으로 판단되니 임의로 부가세 나눠서 환급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위 질문 상황의 경우에는 결제대금의 110분의 10을 부가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며 매입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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