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면세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제대로 발행이 이루어 진다면 특별한 별도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과세/면세 각각 분류하여 과세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과/면세 겸영 매출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계산을 신경써서 하면 됩니다. 그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핵심은 매입세액안분계산을 법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 직원도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적합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해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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