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사업자 종소세신고시, 면세수입(식물)금액 처리방법 여쭙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데, 종소세 신고용 간편장부 작성 중 면세매출 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1. 면세매출(식물판매)은 종소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시키는 게 맞나요? (부가세 신고에서는 수입제외금액으로 신고했는데 소득세도 그러는 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기장의무 판단기준'이 되는 그 총수입금액에서도 빠지게 되는 게 맞나요?
3. 1번이 맞다면, 면세매출에 대해 장부를 기록할 때 아래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간편장부에 매출로 기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상의 '장부상수입금액'에 포함시킨 후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상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에 넣어 총 수입금액에서는 제외 시킨다.
2) 아예 장부에 식물판매미출은 기입을 안한다.
면세매출이 발생했고 계산서 끊어줬는데 겨우 몇백인데 이것 때문에 따로 맡길 수도 없고ㅠㅠ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10억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제외시키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예 작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부가세 면세 과세 여부 상관없이 돈 버신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가 들어가야합니다! 따로 빼거나 하시면 매출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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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