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사업자 종소세신고시, 면세수입(식물)금액 처리방법 여쭙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인데, 종소세 신고용 간편장부 작성 중 면세매출 기입에 대해 질문드려요.
1. 면세매출(식물판매)은 종소세 신고시에 총수입금액에서 제외 시키는 게 맞나요? (부가세 신고에서는 수입제외금액으로 신고했는데 소득세도 그러는 게 맞나요?)
2. 1번이 맞다면, '기장의무 판단기준'이 되는 그 총수입금액에서도 빠지게 되는 게 맞나요?
3. 1번이 맞다면, 면세매출에 대해 장부를 기록할 때 아래 중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간편장부에 매출로 기록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상의 '장부상수입금액'에 포함시킨 후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상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에 넣어 총 수입금액에서는 제외 시킨다.
2) 아예 장부에 식물판매미출은 기입을 안한다.
면세매출이 발생했고 계산서 끊어줬는데 겨우 몇백인데 이것 때문에 따로 맡길 수도 없고ㅠㅠ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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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10억까지는 비과세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제외시키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예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면 부가세 면세 과세 여부 상관없이 돈 버신 이익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가 들어가야합니다! 따로 빼거나 하시면 매출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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