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경정청구로 회계사무소에 지급한 수수료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할까요?
환급가능 조회 어플통해서 21년도 종소세 경정청구한 후,
환급신청받고, 경정청구 수수료를 회계사무소로
입금해드리고 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이때 경정청구에 들어간 수수료를 어떤계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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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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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고,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시 사무소에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