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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쩍은왕나비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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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8

법인세 2015년~2019년 경정청구후 환급세액 분개 문의합니다

2015년~2019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2020년말에 해서 2021년 2월경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액 28,000,000원 가량 중에 일부는 세무조정수수료로 10,000,000원 가량을 양도통지서를 통해 세무사사무실에 바로양도를 했고 나머지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조정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았고 미지급으로 남겨놓았는데 이부분을 처리하는 방법과 환급세액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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