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시면 될 것입니다.
(차)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28,000,000 (대) 법인세비용 28,000,000
(차) 지급수수료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차) 미지급금 10,000,000 (대)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10,000,000
(차) 보통예금 18,000,000 (대)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1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