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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22.03.18

법인세 2015년~2019년 경정청구후 환급세액 분개 문의합니다

2015년~2019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2020년말에 해서 2021년 2월경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액 28,000,000원 가량 중에 일부는 세무조정수수료로 10,000,000원 가량을 양도통지서를 통해 세무사사무실에 바로양도를 했고 나머지금액이 환급되었습니다. 조정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았고 미지급으로 남겨놓았는데 이부분을 처리하는 방법과 환급세액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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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함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법인세비용에서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의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됩니다.

    회계처리는 하기와 같이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1. 환급액

    차) 미수금 28,000,000 대) 법인세환급액 28,000,000

    2. 조정료(부가세 없는것으로 가정)

    차) 지급수수료 10,000,000 대)미지급금 10,000,000

    관련 기준서는 하기와 같습니다.


    실22.17

    회계정책이 변경되거나 과거의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어 이를 소급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세비용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및 이 장 문단 22.48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오류수정을 당기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전기이전의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대한 조정사항이 있어 당기에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효과는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한다.(문단 22.46)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예금 1,800만원, 미지급금 1,000만원, (-)법인세 2,800만원

    (차) 수수료 1,000만원 (대) 미지급금 1,00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전기 이전의 법인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기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시면 될 것입니다.

    (차)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28,000,000 (대) 법인세비용 28,000,000

    (차) 지급수수료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차) 미지급금 10,000,000 (대)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10,000,000

    (차) 보통예금 18,000,000 (대) 당기법인세자산(환급액) 18,000,000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비용은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은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니 이에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