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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1004
지연100423.08.30

잡이익에 관한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과태료 이중납부로 환급시 수수료가 조금 붙어 입금되었는데.

이때 회계처리 알고싶습니다.

처음 전표입력을

세금과공과 XXX / 보통예금 XXX 이렇게 했고,

환급된 회계처리 차)-세금과공과XXX 차)보통예금XXX

잡이익에 대한 수수료는 어떡해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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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 입금 분개시 당초 세금과공과와 입금된 차이만큼 잡이익을 분개하면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101

    차변 세금과공과 100

    대변 잡이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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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세금과공과 , 보통예금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잡이익이나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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