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잡이익에 관한 회계처리 질문입니다!
과태료 이중납부로 환급시 수수료가 조금 붙어 입금되었는데.
이때 회계처리 알고싶습니다.
처음 전표입력을
세금과공과 XXX / 보통예금 XXX 이렇게 했고,
환급된 회계처리 차)-세금과공과XXX 차)보통예금XXX
잡이익에 대한 수수료는 어떡해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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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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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 입금 분개시 당초 세금과공과와 입금된 차이만큼 잡이익을 분개하면됩니다.
차변 보통예금 101
차변 세금과공과 100
대변 잡이익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세금과공과 , 보통예금 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잡이익이나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