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라는 온라인 사이트로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려합니다. 나이는 19살이고 생일 안 지났습니다.
1.스마트스토어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 그런거랑 사업자등록 그런게 있어야한다든데 미성년자인 제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해야 하는게 맞죠?
2.하는 방법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부모님 동의 하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 등록도 하셔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