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이고, 연매출 100만원 이하로 작게 판매를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낸 후 판매를 해야하나 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정도의 규모라면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와 관계없이 소액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에서는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연령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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